관심분야/사회복지 / / 2023. 7. 27. 21:2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비스 신청방법 및 조건

목차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목적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기업으로, 여러 형태의 가족을 인식하고 가정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바로 여성 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가족변화 반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족서비스 지원

    둘째, 가족형태 변화로 인한 여러 형태의 가족을 인식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지원

    셋째,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비 채권자들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입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행관리원에 단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양육비 채권가가 양육비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지원
    • 양육비 채권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추심 지원
    • 양육비 채권자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양육비 이행봑보 지원을 받으려면, 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하단 참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서비스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가족 누구나 편하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건강, 가족계획, 보육, 육아 및 기타 가족 관련 문제와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가족서비스 지원 분야

    기능 서비스 시설
    가족상담 부부,부모자녀,조손,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문제 상담 및 해결 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가족교육 부모교육,부부교육,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다문화이해교육,인권교육 등 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가족돌봄 육아정보 및 장난감 공유,돌봄 품앗이 등 육아부담 경감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소통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의 공동체 형성,정서적 교류,정보공유지원 다목적 가족소통·공간
    사무공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 가족지원사업, 사회적 재난 위기가족 지원사업,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운영, 가족서비스 전문인력 및 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센터로 문의하시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지원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전화 문의 온라인 문의(링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협력부 02-3479-7712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 가족지원 사업 02-3479-7717,7722 가족센터SOC
    사회적 재난 위기가족 지원 사업 02-3479-7715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사업 02-3479-7722-7724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운영, 가족서비스 전문인력 및 지원 역량강화 교육 02-3479-773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양한 가족지원

    가족형태 변화로 인한 가족다양성 수용성 제고 및 포용적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 유형별 만춤 인식개선 및 사회적 차별 해소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가족지원 분야

    가족다양성 인식개선 가족다양성 이해교육,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차별 편경 모니터링,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 및 취약가족 협력기관 발굴, 한부모지원사업 인력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다누리포털 운영,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보제공 전화운영, 다문화가족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취학준비 학습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가족친화지원사업 가족친화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친화 홍보 네트워크 운영

    가까운 가족센터 찾기

     

    가족센터>지역센터안내

     

    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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